페이스북에서 직접 혐오발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내용을 담은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만으로 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동물권익단체 ‘공장식 동물사육 반대연합(VgT)’ 대표 에르빈 케슬러를 ‘파시스트’ 등 혐오발언으로 비난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표시한 45세 남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0스위스프랑(약 460만원)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 타게스 안자이거 등이 전했다. 언론들은 “‘좋아요’를 표시한 것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본 첫 판결”이라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2015년 매년 열리는 채식주의자들의 거리축제에 동물보호단체의 참석을 허용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나왔다. 당시 페이스북에는 케슬러를 인종차별주의자에 반유대주의자, 파시스트로 묘사하고 그가 이끄는 VgT를 네오나치 단체라고 헐뜯는 게시물이 돌아다녔다. 케슬러는 게시물에 ‘좋아요’ 표시가 달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보게 됐고 타당한 근거 없이 자신을 음해했다며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을 고소했다.
취리히 법원은 ‘좋아요’는 공감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가치 판단을 확산시키는 행동으로 봤다. 케슬러는 1998년 유대교 율법에 따른 도축법 ‘셰치타’를 나치의 행위에 비유했다가 인종차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법원은 그러나 거의 20년이 지난 사건이고 피고인은 현재 케슬러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을 입증하지도,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디어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인 마르틴 슈타이거는 타게스 안자이거에 “게시물의 내용에 따라 ‘좋아요’의 의미도 달라진다”며 “안타까운 사고를 알리는 게시물에 달린 ‘좋아요’는 그 내용을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표시”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슬퍼요’, ‘화나요’ 등 다양한 감정표현 버튼을 추가했지만 정확한 의사표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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