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세 직장인 김지수씨(가명)는 출근하려고 자기 차량 앞에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차량 수리비로 200만원이 나왔고 김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고 결국 자기 돈으로 수리비를 냈다.
당장 큰 돈을 내게 된 김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보험가입내역을 확인해봤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던 덕분에 본인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만큼만 제외하고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인 ‘금융꿀팁 200선’의 하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잘 활용하기’를 2일 소개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때 생기는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통 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보험료로 일상생활에서 맞딱드리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이 보상하는 손해는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을 쳐서 스마트폰이 떨어져 파손되는 경우에 수리비, 같이 산책하던 애완견이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 치료비, 살고 있는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 때 수리비 등을 보상한다.
대부분 단독상품으로 가입하기보다는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형태로 판매된다. 그래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모르거나 잊어버려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인트인 ‘파인’에 들어가 보험가입조회 코너를 클릭해보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한다고 보험금이 늘어나지 않는 등 유의해야될 사항도 있다. 예를 들어 상해보험 2개에 가입하면서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한다고 해서 보험금이 2배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 본인이 부담한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50만원씩만 받게 된다.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주택관련 보장은 보험가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살고 있는 주택에서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한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가입 후 이사를 갈 때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청약서에 적은 내용이 변경될 때는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고 따로 통지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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