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의회가 이슬람 일부 학파 교리에 따라 ‘탈라크(아랍어로 이혼)’를 3번 반복해서 상대 배우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혼하려는 남성들을 형사처벌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인도 상원에서 지난 30일(현지시간) 탈라크 반복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이혼시 징역 3년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99대 반대 84로 통과됐다고 더힌두 등이 보도했다.
인도 내 무슬림 남성들은 탈라크라는 단어를 문자메시지든 e메일이든 전달방식과 상관 없이 배우자에게 3번 반복하기만 하면 이혼할 수 있다. 손쉬운 이혼을 가능케하고 여성 인권을 무시하는 악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표결 결과 발표 직후 트위터에 “성(性) 정의가 승리를 거둔 날”이라면서 “앞으로 인도는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다. 기뻐하라”고 말했다.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이끌어낸 것은 모디 정부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탈라크 반복 통보 이혼에 대한 제재 논의는 2015년 샤야라 바노라는 여성이 15년 동안 같이 산 배우자로부터 이 방식으로 이혼을 통보받은 뒤, 대법원에 위헌 여부 해석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됐다. 2017년 대법원은 위헌 해석을 내리면서 이슬람 대부분 학파의 교리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대법원 해석이 나온 직후 하원에서 탈라크 일방 통보로 이혼하는 남성을 형사처벌하는 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여당 인도국민당(BJP)이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원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다수 기권하고, 당초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던 비주자나타달당(BJD·7표)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결과가 달라졌다.
하지만 모디 정부가 힌두 민족주의를 앞세우는 만큼 이 법을 소수 무슬림에 대한 편견을 부추기고 이들을 탄압하는 데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탈라크 반복 통보를 통한 이혼은 하나피학파의 교리를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무슬림 국가들은 이를 따르지 않는다. 이웃 무슬림 국가인 방글라데시·파키스탄은 물론 같은 수니파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UAE)도 탈라크 통보 이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도 내 1억7000만 무슬림 대부분은 수니파다.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당(INC) 굴람 나비 아자드 대표는 표결 직후 “징역 3년 처벌 조항에 반대한다”면서 “어떤 종교도 이런 식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처벌 규정만 있을 뿐 피해 여성 부양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다며 이번 법의 목적이 여성인권·성평등 향상이 아니라 무슬림 탄압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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