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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뉴욕법원, 재벌 상속녀 행세 절도·사기행각 소로킨에 최장 징역 12년 판결

재벌 상속녀 행세를 하며 미국 뉴욕 사교계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독일 여성 안나 소로킨이 9일(현지시간) 절도·사기대출 등 혐의로 뉴욕주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최소 징역 4년 판결을 받았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실제 형량은 소로킨의 수감생활 행실에 따라 최장 징역 12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안나 소로킨이 절도·사기대출 등 혐의에 대해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최소 징역 4년 판결을 받고 난 뒤 법정에서 흐느끼고 있다. 뉴욕AP연합뉴스

소로킨은 이날 판결 전 “내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기만행위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다이앤 키젤 판사는 “록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곡 ‘블라인디드 바이 더 라이트’를 떠올리게 한다”면서 “피고는 뉴욕의 화려한 불빛에 눈이 멀었다”고 말했다.

 

안나 델비라는 가명을 써 온 소로킨은 2017년 10월 체포돼 수감되기 전까지 4년 동안 재벌 상속녀 행세를 해왔다. 소로킨은 뉴욕 사교계에서 아버지가 석유재벌이라면서 자신의 해외자산이 6000만유로(약 790억원)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아버지는 전직 트럭 운전사로 중소규모 냉난방기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로킨은 뉴욕 사교계 인사들에게 자신은 소호에 예술재단을 설립하려고 미국에 왔다고 말했다.

 

소로킨은 전용기를 빌리고 뉴욕 고급호텔에 체류하면서 사용대금을 체불하는 등 총 27만5000달러를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소로킨 측은 예술재단 사업만 시작하면 이 빚은 다 갚을 수 있다며 검찰과 형량협상을 거부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소로킨은 앞서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20만달러 피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소로킨은 금융기관도 속이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수에 그쳤지만 예술재단 설립 목적이라면서 2200만달러를 대출받으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소로킨이 거짓 해외자산을 담보로 10만달러의 사기대출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소로킨 측은 빚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소로킨이 고가 의류를 구매하고 개인 헬스 트레이너를 고용하는 등 한달에만 5만5000달러를 쓰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소로킨은 사기행각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패션으로도 주목받았다. 죄수복으로 법정에 서기 싫다면서 사전에 준비해 온 의상으로 갈아입고 재판을 받았다. 패선지들은 소로킨의 법정출석 때마다 그가 어떤 브랜드를 입고 등장했는지 보도를 쏟아냈다. 소로킨이 재판을 위해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