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한 대머리 수감자가 교도소에서도 가발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인 필립 스미스가 16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전했다.
스미스는 가발착용 권리는 인권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가발은 자존감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예술품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결코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며 스미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미스는 1996년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992년부터 3년 동안 한 소년을 성적으로 학대했으며, 소년이 다른 곳으로 이사간 집까지 찾아가서 그의 아버지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전에도 강도와 성폭력 등 전과가 있다.
스미는 2014년 귀휴(가족이 위독하거나 질병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잠시 교도소 밖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를 틈타 도주했다. 다른 이름이 적힌 불법여권으로 브라질에 입국했으나, 리우데자네이루 현지 경찰에 붙잡힌 뒤 뉴질랜드로 추방됐다.
스미스는 가발을 바꿔 써가며 도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그를 검거했을 때 이 가발들을 압수했다. 하지만 스미스는 당시 대머리인 게 알려지면서 놀림거리가 됐다. 가발을 쓰고 다니며 도주행각을 벌인 것을 언론이 자세히 보도했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스스로 변호한 그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언론보도를 비난했다. 또 교도관이 압수한 가발을 마치 환급금처럼 썼다며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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