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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파키스탄 법원, '성공한 쿠데타 권력'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반역죄 사형 판결

 

파키스탄 법원이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게 대역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다. 무샤라프 전 총리가 집권기인 2007년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해 헌법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이슬라마바드 특별법원이 17일(현지시간) 궐석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더네이션 등이 보도했다. 

 

1999년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무샤라프는 군부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했고, 간접선거를 통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겸임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성공한 쿠데타 세력을 단죄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샤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수석판사 해임 시도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되자 2007년 11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헌법효력을 정지시키는 임시헌법령(PCO)을 발동해 군부 직접 통치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일부 판사들을 가택연금시켰다. 이들이 극단주의에 맞서는 정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이유를 댔지만, 군부의 자의적인 구금에 의문을 제기하던 법원을 손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조치로 무샤라프의 대선후보 자격에 관한 헌법소원을 심리중이던 대법원을 포함해 모든 헌법기관의 활동이 중단됐다. 

 

무샤라프는 정적 살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무샤라프 집권기 이전 파키스탄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베나지르 부토는 2007년 말 반정부 집회에 참석했다가 암살을 당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 알카에다 소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무샤라프의 암살 공작이라는 의혹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무샤라프는 2014년 대역죄로 기소돼 재판받던 도중 척추질환 치료를 이유로 2016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 출국한 뒤 계속 두바이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파키스탄 군부에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알자지라는 선출된 권력을 전복하고, 헌법에 의한 지배를 중단시킨 군부를 처벌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부토 전 총리의 아들로 야당 파키스탄인민당(PPP) 대표인 빌라왈 부토 자르다리는 이날 판결 직후 트위터에 “민주주의가 최고의 복수다”고 썼다. 

 

한편 군부와 사법부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군부는 나라를 위해 수십년간 싸운 무샤라프를 어떻게 반역자로 볼 수 있냐며 반발했다. 무샤라프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샤라프는 이달 초 두바이 병원에서 찍은 영상을 통해 자신을 향한 기소는 “근거가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군부 지지를 등에 업고 총리에 오른 임란 칸이 이끌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성명에서 “국익의 관점에서 이번 판결이 미칠 법률적·정치적 영향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