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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프랑스, 퇴근 후 업무 e메일서 해방


‘주 35시간 노동’의 나라 프랑스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또 하나 추가됐다. 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퇴근 후에 업무 e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AFP 등은 1일(현지시간)부터 새 고용법이 시행되면서 50명 이상 사업장은 노동조합 등과 단체협상을 할 때 업무시간이 아닌 때 e메일을 읽지 않거나 답장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규정하는 문제를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기술 발달로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일에 얽매이게 되는 모순을 ‘노동권’으로 접근한 것이다.


프랑스는 2000년부터 주 35시간 노동을 정착시키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해 온 나라다. 하지만 e메일과 스마트폰 사용으로 언제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초과근무가 생겨났지만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새 고용법은 지난 5월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노동법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수도 파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약 17만명이 참여한 거리 시위에서 이 내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업무 e메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처음 선보인 나라는 독일이다.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은 2011년부터 내부 서버를 조정해 퇴근 후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고 있다.